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친구인 B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비밀번호를 B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B은 그 무렵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피고인의 위 접근매체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2018. 12.경까지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교부의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증거기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B을 통해 D에게 양도한 접근매체는 D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범죄를 저지르면서 대가를 받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데 대하여 대가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친구인 B이 적법한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