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소외 C는 다세대 주택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축사업을 하였는데, 위 사업의 사업자등록자 명의자인 피고가 매수한 서울 관악구 D 대 157㎡(이후 E 대 9㎡가 합병), 서울 관악구 F동 대 420㎡(이후 같은 동 대 157㎡가 분할), 광주시 G 대 237㎡, 광주시 H 대 402㎡ 지상에 다세대 주택 등 건물을 건축하였다.
나. C는 2013. 2.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원고의 남편 I에게 J리 다세대 주택 인근에 추가로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려는데 건축자금과 토지 매수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2. 15.경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8. 15.로 정하여 위 J리 지상 다세대 주택 제반비용 등의 명목으로 대여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C와 피고는 2013. 2. 18.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였고(합계 22개월분, 피고 12회, C 8회), 이후 이자를 연체하다가 2015. 3. 2. C가 500,000원을, 2015. 6. 5. 피고가 4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한편 C는 2014. 11. 26.경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6649호, 2014하면664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토지를 매수하면 그 지상에 다세대 주택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도 C와 피고가 함께 지급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매수한 토지와 신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