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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2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식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E(38세)이 술에 취해 “A과 F이 사귄다”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벌금형 1회(재물손괴, 1999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1,00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