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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나205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와 C는 2014. 5. 15.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자녀가 있고, 피고 역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C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였다. 2) 피고는 C가 원고의 남편임을 알면서 2017. 2.경부터 2017. 6.경까지 C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 몰래 C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피고의 주거지 근처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모텔에 가서 C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7. 4.경 C의 피고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C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으며, 이후 C는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2017. 12. 5.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울산가정법원 2017드단27518). 4) 원고는 이로 인해 불안, 불면, 예민함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다.

나. 판단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