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1:45경 영천시 망정동 룰루랄라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창신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