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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PC방'을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2012. 10. 29.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PC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의 손과 허리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10. 30. 10: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껴안고, 피해자가 “아, 싫다고요.”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자,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10. 31. 오전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웃옷을 옆구리까지 걷어 올렸다.

4. 피고인은 2012. 11. 1. 17:30경 위 PC방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이쁜 D 손 좀 잡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