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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05: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해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2 용종사거리 앞 노상을 임학사거리 방향에서 계양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펴가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상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차량 뒷면을 피고인운전 가해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