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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3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나아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폭행 피해자나 경찰관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무집행 방해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경찰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1997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