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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288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3. 26. 체결된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