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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6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 22:20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97번길 36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액티언 스포츠 견인차량의 조수석 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706,3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액티언 스포츠 견인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마신 사람이 차를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질문에 받자 “이 씨발놈아! 그래 살짝 부딪쳤다, 니들 경찰도 다 한패지,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달려들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물손괴의 피해액을 송금하였고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해당경찰관 유선확인),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성의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