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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340 | 양도 | 1998-07-30

[사건번호]

국심1998서0340 (1998.07.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다른주택인 가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아파트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충청북도 중원구 가금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2,083㎡ 가옥 3동 159.46㎡(이하 “쟁점가옥”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 대지 62.81㎡와 건물 142.8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6.5.28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1996.12.6 충청북도 가금면 OO리 OOOOO 대지 660㎡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8.3 신고내용을 인정하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3,465,31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비록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으나 쟁점가옥은 1990년부터 주택기능을 상실하여 인근의 농민들이 비료, 농기구를 보관하는 농사용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1996.11.20 관할면장이 쟁점가옥을 농촌빈집정비계획대상으로 지정하여 철거한 주택이므로 청구인이 19년간 보유 및 거주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쟁점가옥 취득관련 계약서 내용에 3개동의 주택이 있었고 거주자가 있었으며, 관할면사무소에서 쟁점가옥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도 있는등 쟁점가옥은 주택임이 분명하므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가옥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가옥을 1985.5.24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1996.5.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시기인 1996.5.28 현재 쟁점가옥이 주택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가옥소재지 관할면사무소의 1997년도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가옥에 대하여 시멘트벽돌조 함석지붕의 일반주택으로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1997.9.23 파옥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시점(1996.5.28)에는 공부상 주택으로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0년경부터는 쟁점가옥에 사람이 살지아니하였으므로 쟁점가옥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어떤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건물에 사람이 계속적으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쟁점가옥상에 청구인의 보유기간동안 임차인등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쟁점가옥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가옥이 쟁점아파트양도일 현재 농사용창고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1997.5.6 촬영한 사진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사진이 쟁점아파트 양도일(1996.5.28)로부터 1년정도 경과한 시점에 촬영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당해 사진에 의하더라도 쟁점가옥이 4면의 벽면과 기둥 및 지붕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사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쉽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가옥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다른주택인 쟁점가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