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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590 | 부가 | 1996-01-13

[사건번호]

국심1995부2590 (1996.01.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OO상사를 경영하면서 부산광역시 북구 OOO동 OOOOOOO 소재 OO상사로부터 1992년 2기 해당분 36,635,000원, 1993년 2기 해당분 35,340,000원, 1994년 1기 해당분 10,1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로부터 1993년 2기 해당액 1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34,900원 및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17,40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3,600원 합계 10,075,900원을 1994.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9 이의신청과 1995.5.8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OO상사로부터 보일러를 실지 구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OOOOO로부터 문구류를 실지 구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OO상사와 OOOOO로부터 보일러와 문구류를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북구 OOO동 OOOO소재 OO상사로부터 보일러를 구입하였으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OO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소재 OO상사로부터 문구류를 실제 구입하였으면서도 세금계산서는 OOOOO로부터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또한 청구외 OO상사는 청구인을 포함한 41개 업체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상사와 OOOOO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처분청의 조사시 인정한 확인서를 볼 때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2~5(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군납물품인 보일러를 구입 납품하면서 실지거래는 부산광역시 북구 OOO동 OOOO소재 OO상사(OO보일러 대리점) 대표 O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OO상사 OOO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처분청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은 군납업체로 군부대 납품한 물품중 문구류를 구입하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소재 OO상사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원의 문구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기 거래하던 업체인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 소재 OOOOO상사로부터 과다하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다.

③ 한편, OO상사 대표 OOO는 청구인에게 1992년 36,635,000원, 1993년 35,340,000원의 위장매출을 하였음을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공무원에게 확인(1994.10)하였으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면서 단지 군납업계의 특수한 관행과 원가절감을 청구의 이유로 들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