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6%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