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438 | 법인 | 2016-03-29
[청구번호]조심 2015서5438 (2016. 3. 29.)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설립자금을 ***으로부터 차입하고 그 대가로 ***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 및 ***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이사인 ***가 *** 등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 등에게 급여가 지급된 후 10분 이내에 청구법인 소재지 인근의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4.4. 개업하여 기계설비공사업, 열교환소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2013사업연도 동안 전 대표이사 이OOO에게 OOO원, 재무이사 이OOO에게 OOO원, 직원 나OOO에게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하고, 2012~2013사업연도 기간 박OOO 외 3명에게 일용노무비로 각 연도별로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며, 2013사업연도에 대표자 여비교통비로 OOO원, 복리후생비로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각각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3.18.~2015.5.14. 기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2013사업연도 동안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이OOO 외 2인을 임원 및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급여, 쟁점인건비 및 쟁점경비를 각각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5.9.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OOO은 모두 근무사실이 있는 임원 및 직원이므로 쟁점급여를 손금에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인건비 2013사업연도 일용노무비 OOO원은 출력인원점검표, 노무급여명세서에 의하여 박OOO 외 3인에게 실제 일용근로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쟁점경비는 여비교통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실제 지출된 것임에도 원시증빙이 없거나 증빙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손금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OOO 외 2명은 청구법인의 사업(건설업)을 영위할 전문적 지식이 없고, 전 임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급여가 이체된 후 즉시 인출되는 등 정상적인 급여로 보기 어렵다.
(2) 일용근로자들은 청구법인의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출력인원점검표는 허위로 보이며, 노무비의 회계처리가 비정상적이므로 쟁점인건비를 노무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여비교통비의 지출 단위가 정액이고, 회계처리상 ‘대표이사의 영업비’로 표기되었으며, 사적 경비 등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일용근로자들에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4.4. 개업하여 OOO에서 건설/기계설비공사업(열교환소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개업일부터 2011.9.8.까지는 이OOO이, 그 후에는 이OOO가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었고, 이OOO은 2007년부터 재무이사의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OOO이 대표이사로서 자금 투자, 영업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였고, 2011.9.8. 이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영업과 관리를 맡아 총괄이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업무실적은 <표1>과 같다고 주장한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OOO이 2007년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인사와 자금 집행 등의 재무업무를 총괄관리하였고 주요 업무실적은 <표2>와 같다고 주장한다.
OOO
(다) 청구법인은 나OOO이 건축설비기사와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을 소지한 건축분야 중급기술자로서 청구법인의 건설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람이었고, 여러 공사현장에서 설계도면 작성, 시공 자재물량 산출, 건설사 및 설비업체와의 공정 협의, 환기공사 시공, 인원 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이OOO의 각 확인서,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식회사 OOO과 작성한 대리점 계약서(2010.1.1.), 이OOO이 결재한 지출결의서(2010.6.21.~2013.12.31.), 경비처리 지출결의서 및 책상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대표이사 이OOO는 ‘2005년 4월경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OOO에게 설립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OOO은 자금(대여금) 상환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이OOO는 이OOO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설립자금 OOO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문답서(2015.5.7.)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열교환소자 총책임을 맡았던 이사 장OOO는 본인이 재직한 기간인 200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이OOO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장OOO가 횡령, 사기의 혐의로 피해를 가하여 기소된 임원이라 진술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사) 처분청은 이OOO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결과 그들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된 후 10분 이내에 청구법인 소재지 주변은행에서 순차적으로 현금출금되어 청구법인이 급여통장을 관리하였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직원(부장) 유OOO이 이OOO의 금전을 출금하여 전달한 것일 뿐 이OOO이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아)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이OOO은 2005.9.12.부터 OOO 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한편, 2013년 OOO 주식회사로부터 총 OOO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카드발급과 관련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30.~2013.12.31. 기간 진행한 ‘OOO’ 환기공사에서 일용노무자 박OOO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지급하거나 대표이사 이OOO가 자신의 통장에서 지급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전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 지출의 증빙으로 2013사업연도의 일별 ‘출력인원점검표’, 일별 ‘노무비 지급명세서’, 청구법인 및 이OOO의 각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한바, ‘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은 청구법인 또는 이OOO의 각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처분청이 출력인원점검표의 작성명의자인 현장소장 박OOO과 전화로 조사한 결과, ‘박OOO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동 점검표 하단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출력인원점검표상 하단의 서명은 박OOO의 그것과 상이하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은 그 밖의 증빙으로 아파트환기공사과정 안내, 덕트공사 사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는 박OOO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와 친구이고 김OOO은 친인척이라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③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여비교통비는 OOO원으로, 처분청은 이 중 아래 <표3>과 같은 대표이사의 여비교통비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OOO
1) 청구법인은 영위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특성상 수주 및 사업을 위하여 출장을 많이 하는 대표이사가 업무에 사용한 카드와 현금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비용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표4>와 같은 ‘이OOO의 여비교통비 카드사용내용 정리’(합계 OOO원) 및 각 신용카드사 발행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OOO
2) 위 <표4>의 여비교통비 정리표 중 OOO카드사가 발행한 거래내역서에는 ‘OOO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택시 번호가 기재된 사용금액은 2건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13사업연도 중 1건당 OOO원이 축의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는바, 해당 축의금 및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표5>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6>의 OOO원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 및 직원회식 경비이므로 손금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적인 비용이므로 손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이OOO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실제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이OOO가 법인의 설립자금을 이OOO으로부터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이OOO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자료상 이OOO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영역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전 이사 장OOO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OOO의 급여수령형태에 의하면 급여가 지급된 후 10분 이내에 청구법인 소재지 주변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인이 급여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OOO의 급여수령 형태도 이OOO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 중2013사업연도분 OOO원은 실제 일용인건비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출력인원점검표에 대한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를 작성한 현장소장 박OOO은 쟁점인건비 수령 대상자인 박OOO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동 점검표상 하단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출력인원점검표 및 노무비 지급명세서의 지급일자와 금액이 금융증빙상의 그것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인건비의 지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경비는 실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손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경비 중 여비교통비 OOO원은 평균 OOO원 내외의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지출한 증빙으로 제출한 이OOO의 카드사용내역에는 여비교통비 외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경조사비 OOO원은직원의 복지와 관련이 없고 그 증빙인 청첩장은 대부분 같은 일자에 동일한 예식장에서 진행된 예식에 관한 것이라 신빙성이 부족한 점, 복리후생비 OOO원은 실제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이나 유흥음식점에서의 지출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원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