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335 | 양도 | 1991-01-19
국심1990서2335 (1991.1.19)
양도
취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6.12.3 취득, 89.4.21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에서 76.12.20부터 89.3.9까지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 소유기간인 89.3.OO 서울시 송파구 ○○동 ○○ 00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나 동 아파트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송파세무서장이 90.6.16자로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 양도
소득세 14,796,130원 및 동 방위세 2,959,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247.91평방미터를 76.8.25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228.6평방미터를 동년 12.3 신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하였다가 89.4.21 이를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이외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O, OO, OO, OOO에 주택 126.91평방미터를 소유(71.6.25 취득, 89.9.2 양도)하고 있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결정, 90.6.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796,130원 및 동 방위세 2,959,22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30 심사청구를 거쳐 9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1.6.25 취득하여 89.9.2 양도한 쟁점외 부동산인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O, OO, OO, OOO 지상건물중 126.91평방미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O, OO, OO, OOO 지상건물 126.91평방미터는 축사(양계장) 2,040.58평방미터에 부수한 것으로서 사용인의 합숙소로 사용되어 일반통념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O, OO, OO, OOO 소재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상 동 건물의 소재지는 하남시 OO동 OOOOOO O, OO, OO, OOO이고 용도별 면적은 축사 2,040.58평방미터, 주택 126.91평방미터, 변소 2.60평방미터로 기재되어 있고, 사단법인 OO양계협회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주택은 양계업 경영주가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고 오로지 양계장 종업원 거주용에 공하기 위한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양계장 경영의 공통실정”이라고 하였으며 이천세무서장이 89.5.31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 주택 소재지에서 78.1.1부터 축산업(양계)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입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수입금액 신고서 및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등에서 확인되며, 소득자료 집계표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한 종업원 OOO과 OOO 등의 전산입력자료를 검토한 바,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을 축산업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거용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8…5에서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숙소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국세청 재산 01254-1614(86.5.19)에서도 “관리인 기숙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경영주나 종업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종업원의 기거나 기숙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때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종업원 OOO과 OOO는 부부간으로서 자녀들(4명)과 함께 동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생활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거주용으로 사용한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외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O, OO, OO, OOO 지상건물중 126.91평방미터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이외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O, OO, OO, OOO에 주택 126.91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쟁점주택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결정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O, OO, OO, OOO 소재 위 건물은 축사에 부수된 것으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OO외 7필지 토지(대지 및 임야) 9,140.5평방미터 및 동 지상 무허가건물을 71.6.25 취득, 78.1.1부터 위 무허가건물에서 양계장을 경영(사업자등록 OOOOOOOOOOOO)하였으며, 이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연말정산소득세 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8년도에 청구외 OOO, OOO 및 OOO(3인), 89년도에 청구외 OOO 및 OOO(2인)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또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하남시 OO동 OOOOO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89.9.2 위 무허가건물은 청구인 앞으로 보존등기(축사 2,040.58평방미터, 주택 126.91평방미터, 변소 2.6평방미터)됨과 동시에 토지와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의 여러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하남시 OO동 OOOOOO O, OO, OO, OOO 지상건물중 126.91평방미터는 양계장 경영주 등이 거주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양계장 축사에 부수하여 양계장에 고용된 종업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사단법인 OO양계협회 회장 및 하남시 OOO동 통·반장도 위 지상건물중 126.91평방미터는 양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용인을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지상건물 126.91평방미터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6.12.3 취득, 89.4.21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에서 76.12.20부터 89.3.9까지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 소유기간인 89.3.OO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 136.325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나 동 아파트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