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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650 | 지방 | 2007-10-12

[사건번호]

2007-0650 (2007.10.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세대분가 하였고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00세감면조례 제2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국가유공자 전상군경 6급)와○○○{○○○의 부(父)}이승용자동차(○○서○○○○호, New EF 소나타, 2004년식,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4.8.20.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구○○○○○세 감면조례(2005.3.17.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10.2. 청구인 중○○○가 세대분가함에 따라 취득세 309,220원, 등록세 773,070원, 합계 1,082,290원(가산세 포함)을 2007.8.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중○○○는 가정문제를 사유로 세대분가 하게 되었으나, 공부상 세대분가 후에도○○○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세대분가 하게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 중○○○은 대장암 수술을 3번이나 하였으나, 암투병중이고,○○○는 허리 부상으로 인해 특별히 직업을 갖지 못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세감면조례(2005.3.17.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등은 2004.8.20.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과세면제 받았으며, 2006.10.2. 청구인 중○○○가 세대분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8.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가정문제를 사유로 세대분가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함께 거주하고 있고,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 하게 되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 등은 건강이 좋지 않아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세 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직계존·비속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지만, 그 단서에서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특히“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참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며,

청구인 등의 경우 2004.8.20.○○○○시○○구○○동 208번지 33호○○연립 1동 201호를 사용본거지 주소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10.2. 청구인 중○○○가○○○○시○○구○○동 538번지○○아파트 102동 305호로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가정문제를 사유로 세대분가하게 되었고,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 하게 되면 면제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 등이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구○○○○○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