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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시가인지 전후 매매사례가액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광0241 | 상증 | 2008-03-21

[사건번호]

조심2008광0241 (2008.03.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국세기본법 제21조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국심2006서3460 /

[따른결정]

조심2008서2045 / 조심2010부3714 / 조심2010서3716 / 조심2010서3717 / 조심2010서3719 / 조심2010서3723 / 조심2010서3727 / 조심2010서3729 / 조심2010중3712 / 조심2010중3713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20. 청구인의 아버지 윤OO(1933년생)으로부터 OO광역시 남구 주월동 1186 장미아파트 5동 403호(면적 83.9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1.26.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44,000,0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년 6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위 OOOOO OO OOOO가 2006.12.18. 88,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의해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음을 통보받고, 2007.6.11. 처분청에 증여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위 매매가액 88,000,000원에서 15,000,000원을 차감한 73,000,0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수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6.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내의 매매사례를 시가로 보도록 한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21조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에 증여세 수정신고시 납부한 증여세 3,000,0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7.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간의 매매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간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가 있은 후 3개월 간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므로 위법하고, 부동산의 가액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6.11.20.)로부터 20일 후인 2006.12.18.에 매매된 매매가액을 증여일의 시가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 등 조건이 동일·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28일 후에 거래된 같은 아파트 6동 202호의 매매가액 88,000,000원 보다 청구인에게 유리한 73,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국세기본법 제21조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괄호생략)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윤OO 간에 체결한증여계약서(2006.11.17.)에는 청구인이 2006.11.17.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6.11.20. 증여를 원인(원인일; 2006.11.17. 증여)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서(2007.2.19.)에는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44,000,0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증여세 고지전통지서(2007.6.1.)에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6동 202호가 2006.12.18. 88,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증여세 수정신고서(2007.6.11.)에는 당초 증여재산가액 44,000,000원이 아닌 73,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매매사례아파트 6동 202호는 쟁점아파트보다 위치가 좋고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관계로 시가보다 15,000,000원정도 비싸게 매수하였다는 이옥희(OO광역시 남구 주월동 OOOOO OO OOOO)의 사실확인서(2007.6.11.)를 첨부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경정결의서에는 청구인이 2007.6.11. 수정신고한 73,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서(2007.7.2.)에는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006.11.20.) 이후의 매매가액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고 한 국세기본법 제21조 등에 위배되므로, 수정신고시 납부한 증여세 3,000,0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은 2007.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서 당해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음이 나타난다.

(9)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조사한 쟁점아파트 및 유사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는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매매계약일

잔금지급일

매매금액

기준시가

면적(㎡)

동 호수

비고

2006.11.20

-

-

44,000

83.98

5동403호

쟁점아파트

2006.12.11.

2006.12.27

94,500

43,000

84.58

6동104호

실가신고

2006.12.18.

2007.1.12

88,000

44,000

84.58

6동202호

실가신고

2006.8.25.

2006.11.14

89,000

44,000

84.58

6동403호

실가신고

(10)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국세기본법 제21조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이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 후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여이후에 체결된 매매가액을 납세자에게 소급적용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위배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은 이 건 증여당시 적법·유효하게 시행되고 있고, 위 시행령 규정이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되거나 위헌판결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세법령은 계속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3460, 2006.12.29.,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2173-2006.9.8.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국세기본법 제21조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3월 21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