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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①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401 | 양도 | 1995-10-05

[사건번호]

국심1995부1401 (1995.10.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의 규정에 의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OOOO 공동주택 OO OOOO 대지 58.5㎡, 건물 66.31㎡(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8O.11.O5 취득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양도일을 91.4.O(등기접수일)로 보고 양도 당시 청구인이 같은 시 영도구 OOO동 OOOO, O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은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 대하여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10O,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5.O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O.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주장 (1)

청구인은 87.6.O6 경락을 원인으로 쟁점②주택 지분 1O분의 4를 OOO, OOO,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며, 88.O.9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분 1O분의 4를, 91.7.O9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분 60분의 4를, 그리고 93.5.O6 청구외 OOO외 6명으로부터 지분 60분의 16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②주택 지분 전부를 취득한 93.5.O6 이전은 쟁점②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한 상태였으며 동 주택에 거주할 수도 없었으므로 쟁점①주택 양도 당시 쟁점②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법 소정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O) 청구주장 (O)

설사 청구인을 양도당시 O주택 소유자로 본다 하더라도, 87.6.O6 쟁점②주택 취득후 1년 이내인 88.5.O5 쟁점①주택을 사실상 매도하고 가등기 상태에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3) 청구주장 (3)

쟁점①주택은 청구외 OOO로부터 금 1O,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OOO에게 이전한 것이며 매매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1-O-O9...5에 의해 1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청구주장 (O)에 대하여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청구주장 (3)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므로, 쟁점 (1)~(3) 모두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이를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와,

(O) 쟁점①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3)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O.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O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O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O.~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O3조 제4항 제1호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O3조 제1항 제1호 제O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O3조 제1항 제1호·제O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법 제O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O.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제O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O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심리

(1) 쟁점 (1)에 대하여

주택을 공유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그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1-O-O9...5)

따라서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쟁점②주택을 청구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1세대O주택 소유자가 쟁점①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O) 쟁점 (O)에 대하여

쟁점 ①주택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청구인은 88.5.O5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판소의 항변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본등기 접수일인 91.4.O을 양도일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이고,

(3) 쟁점 (3)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주택 양도 당시 1세대 O주택 소유자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