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25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525 (1998.09.30)

[세목]

종토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유권이전을 위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함에도 상호간에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청구외 ㅇㅇㅇ이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후인 청구인이 잔금 전액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은 잔금을 공탁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과거 2년도에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 등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이 소유권이전을 위해 상호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거 2개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9【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처분청이 1998.5.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1994년도~1995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325,970원, 교육세 65,190원, 합계 391,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임야) 41,062㎡중 17,854.5㎡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당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간의 이건 토지에 대한 민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 93가합62473) 판결이 1994.4.28. 확정됨에 따라 확정판결일에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이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변경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325,970원, 교육세 65,190원, 합계 391,160원을 1998.5.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4.23.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90.5.30.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3년도에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인을 상대로 잔금지급을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판결문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잔금 58,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은 후1994.4.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판결확정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다가 1996.1.27.에야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1996.2.23. 잔금 58,500,000원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탁하고 1996.2.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민사소송에서 소유권이전을 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날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잔금을 지급(공탁)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 등에 관한 민사소송 판결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 결정이 1994.4.28. 확정되었으므로 확정판결일에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의 민사소송 확정판결일 이후인 1996.2.23.에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234조의8제234조의9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에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간의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 등에 관한 민사소송 판결(1994.3.31.)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잔금 58,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같은해 4.28.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은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함에도 상호간에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6.1.27. 청구외 ㅇㅇㅇ이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후인 1996.2.23. 청구인이 잔금 58,500,000원 전액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잔금을 공탁한 날(1996.2.23.)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1994년도와 1995년도에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 등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이 소유권이전을 위해 상호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1994.4.28.)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