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01 2019가단51626
이사사임 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24.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의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24.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의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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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