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189 | 양도 | 2003-11-17
국심2003중2189 (2003.11.17)
양도
기각
양도한 토지가 매입당시부터 종중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 O OO번지 임야 15,2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1.7.19. 처분청에 양도일자를 2001.6.28.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1.7.30.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2.1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김씨OOO의 소유재산으로O 청구인은 매입당시 중종 회장으로O 명의인일 뿐 쟁점토지의 양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일체의 양도소득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김씨OOO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면O OO김씨세덕록부록 ‘OOO연혁사’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OO김씨OOO의 실체도 모호하며 1988.9.10. OOO에O 매입했는지에 대한 자금흐름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당초 등기명의인인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그 양도소득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야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닌 종중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8.10.11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등기원인 : 1988.8.10. 매매)되었다가 2001.7.30. 주식회사 OO프라텍 및 OO씨에이파워주식회사에게 양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산(宗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중에O OOO원, 잔액은 종중 OO지부장인 김OO이 부담하여 매입하였으며 매입당시에 종중회장으로O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실지 소유자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종중연혁집, 회의자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김씨세덕록(OO金氏世德錄) OOO 연혁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1980.10.10. 발기대회를 거쳐 1981.4.24. OO김씨OOO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OO김씨OOO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종중회장으로 재직한 것은 나타난다.
청구인이 위 연혁집의 인쇄 초판본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유인물에 의하면, 「 1988.9.10. 종산(宗山)매입, 물건 : OO군 OO면 OOO OO번지 4,260평, 대금 : 총액 OOOOO원 중 OOO에O OOO원을 투자하고 OO지부장 26세 OO님이 잔액을 부담함」, 「1997.3.1. 제17회 정기총회(행사내용 중 공로패),26세 OO님 OOO 장학회 창립과 장학회에 OO군 OO면 소재 임야 4,620평을 장학기금으로 기증한 공적」,「1997.11.5. 장학기금 기탁하신 분 : 부회장 OO님 1997.2.11. 장학금 1억원 기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OO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1988.9.10. 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중도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종OOO 제9차회의자료 및 종중회계장부 등에 의하면, 종중에O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자료들은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들이어O 동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종중소유라는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등 청구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쟁점토지 매입당시부터 종중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계약O나 명의신탁계약O, 매입자금의 상세 내역과 양도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O,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