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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21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117호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13. 확정되었다.

[2012고정2109] 피고인은 2012. 1. 26. 03:00경 서울 용산구 B 5층에 있는 옥탑방 2호실 내에서, 피해자 C(34세) 등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스 및 전기요금을 나눠서 내는데 제 때 돈을 걷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2221] 피고인은 2012. 1. 18. 2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5층 501호에서, 잠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뜯어내는 등으로 부수어 약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501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2. 1. 19.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2012. 1. 26.자)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손괴된 문짝 사진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