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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관광농원으로 지정받은 쟁점토지가 과실수, 하우스체험 및 밀감농장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546 | 지방 | 2018-10-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546 (2018. 10. 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유원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에 밀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경작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2,16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OOO토지 575.5㎡(이하쟁점②토지”라 한다), OOO토지 224㎡(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등 20필지 12,445.8㎡(이하 쟁점①·②·③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세부필지 내역 <표1> 기재)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4조 제1항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2017년분 재산세가 2016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인상 되었다. 특히, 쟁점토지①의 경우는 청구인의 자녀에게 증여하여 과세면적이 감소하였는데도 오히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었고 쟁점②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110㎡이고 나머지 1,041㎡는 과실수를 심어 사용 중이며 쟁점③토지는 처음부터 하우스 체험 밀감농장임에도 처분청이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쟁점①·②·③토지에 대한 사용현황을 유원지, 주차장 등으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①·②·③토지는 2016년도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유원지OOO로 설치·허가를 받았기에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것이고, 밀감 묘목 등 일부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토지이용 현황이 관광농원 용도의 유원지 및 주차장에 해당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관광농원으로 지정받은 쟁점토지가 과실수, 하우스체험 및 밀감농장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6년도·2017년도에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2017년 재산세는 2016년보다 100.1%가 증가OOO한 것을 알 수 있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2016·2017년 재산세 부과내역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2배 이상 증가한 주요원인은 OOO소재 토지가 2016년까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였으나, 위 토지가 2016.9.22. 같은 동 OOO(55㎡), OOO(4,320㎡, 쟁점①토지), OOO(1,151㎡, 쟁점②토지), OOO(448㎡, 쟁점③토지)로 각각 분할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 등이 쟁점토지에 대해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관광농원 목적의 유원지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처분청 등 토지이용현황 현장 확인내용

(라) 처분청이 2016.10.12. OOO관광농원에 대한 준공검사를 수리한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의 용도가 주차장, 동물체험장, 미로공원, 작물재배지, 체험농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가 밀감체험농장, 과실수 식재 및 하우스 체험농장으로 운영 중이므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7.11.17. 및 2018.2.24.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와 현장사진에서,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관광농원 목적의 유원지, 주차장 및 잡풀(쟁점③토지) 등이 엉켜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2016.10.12. 주차장, 동물체험장, 미로공원 등의 관광농원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일부 면적에 밀감 묘목 등이 식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일시적·임시적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주용도의 측면에서 장기간, 실제적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유원지 및 주차장 등 관광농원의 용도로 사용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이하생략)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2

5,000만원초과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초과금액의1,000분의5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