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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로소득자가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058 | 양도 | 2010-11-29

[사건번호]

조심2010중3058 (2010.11.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찰공무원으로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지조사 당시 인근주민이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감안할 때 3년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2.2.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답 2,317㎡ 외 6필지 22,902㎡(이하 종전농지 라 한다)를2005.12.22.국방부에 1,048백만원에 양도하고 2006.6.1.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6.12.20. OOO OOO OOO OOO OOOOO 전570㎡ 외 4필지 5,128㎡(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697백만원에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4월경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시,청구인이 상시 고용된 경찰공무원이라는 점과 쟁점농지 면적이5,128㎡로 넓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종전농지에 대한 비과세 결정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산정하여 2010.6.30. 청구인에게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338,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전업농인 부친의 농사일을도왔고, 학교 졸업 및 군 제대 후에는 농업만을 전업으로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2000년 1월부터 OO경찰서 산하관서에서 근무하며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2005년 종전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한 경기도 안성시 OO읍 소재 쟁점농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농지대토 의무경작 기한이 경과한2010년 4월에 사후관리라는 명목으로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당시 인근 주민인 OOO은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농지는 과수원으로 경찰공무원인 청구인이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한 비과세 결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 칙>(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3조【농지의 비과세】(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22.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06.12.20. OOO OOO OOO OOO 소재 쟁점농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한 비과세 결정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농지원부, 농지경작현황 확인결과 회신(OO읍장),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경의 개념을 소급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89조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를 최소한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4)2010년 4월 쟁점농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1999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2002년 2월 ~ 2004년 2월, 2007년 2월 ~ 2009년 2월 기간동안은 내근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2007년 ~ 2008년에는 농사철인 4월부터 10월까지 월 30만원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체 취득한 쟁점농지는5,128㎡의 넓은 면적의과수원으로인근에서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OOO이 함께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1년 이내 취득한 사실은인정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1999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있어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농지에 대한현지조사 당시 인근주민인 OOO이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