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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117동 1903호에 거주하는 위 아파트 입주민이고, D(48세)은 위 아파트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인 (주)E 보안업체의 팀장, F(42세), G(48세)는 위 회사 소속 직원들로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오전경 피고인 운행의 카니발 승합차에 불법주차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밤 시간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사거리 근처 ‘H’이라는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은 후 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입주민 차량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6. 03:10경 위 아파트 117동 1903호에서 인터폰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위 불법주차스티커 부착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 넓이 12cm)를 상의 안에 숨긴채 위 관리사무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7경 위 관리사무소에서피해자 F에게 ‘방금 전화받은 싸가지 없는 새끼가 누구냐’라고 말하며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 망치를 꺼내 위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옆에 있던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망치를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망치로 피해자 F을 때리려고 하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F, 피해자 D, 피해자 G에게 ‘이 새끼야 내가 베트남 직원들에게 500만원만 주면 죽일 수 있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