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3472 | 소득 | 2018-06-04
[청구번호]조심 2017광3472 (2018. 6. 4.)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운영한 ○○○은 현금수입 업종인 점,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다수 있었음에도 현금수입의 일부를 차명계좌에 입금하였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여관업 및 음식점업인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16.5.2.부터 2017.1.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누락한 OOO의 현금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어머니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관리하였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7.4.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은 2017.2.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0. 및 2017.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과 관련하여 어머니계좌의 사용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소재의 OOO 외에도 OOO 소재에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건설업) 등을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당시 OOO에 거주하면서 OOO의 사업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OOO의 관리는 OOO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어머니는 1984년부터 2005년까지 경양식집, 한식당 등을 20여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어 OOO에서 관리인 역할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나) 2007년에 어머니의 집OOO에 도둑이 들어, 키우던 개OOO에게 독극물이 묻은 고기를 먹인 후, 현금과 패물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후 2009년에도 도난사고가 다시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홀로 사시는 어머니가 OOO의 현금매상을 수금하여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하였으나 도둑을 잡을 수 없었고, 더 큰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현금매상을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수시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여 필요한 경비(종소세 등 제세 공과금)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 부득이 어머니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2) 어머니계좌를 통한 수입금액의 관리 및 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이 어머니계좌에서 확인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의 관리 및 비용을 지출한 행위가 ‘청구인이 포탈의 의도를 가진 그 수단으로서 행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어머니계좌의 사용행위가 포탈의 의도를 가진 그 수단으로서의 부정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청구인이 어머니계좌를 사용한 이유와 어머니계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입금되는 수입금액의 양상, 지출되는 금액의 용처, 지출 후 잔액의 처리 등)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나) 전술한 바와 같이, OOO의 관리를 어머니가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이 OOO과 원거리OOO에 거주하고 있고 업종의 특성상 현금매상이 있어 고민 끝에 OOO에 거주하던 어머니에게 관리인 업무를 맡게 한 것이다. 그 당시 어머니는 신체가 건강하고 식당 등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이런 경력을 가진 관리인에 적합한 사람은 그 당시 청구인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관리업무를 맡은 어머니는 휴일도 없이 거의 매일 OOO에 출근하여, 여관업 및 음식점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관리에서부터 영업관리, 종업원관리까지 관리업무 전반을 하였다. 물론 관리업무 중에는 OOO의 매출관리 및 수금관리도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예식장업 및 건설업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관리인인 어머니에 대한 도난사고와 필요경비 지출을 위한 입출금 편리를 위하여 어머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관리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보니, 매상의 입금, 관리목적의 출금(급여지급, 공과금 납부 등)을 하는데 수반되는 금융절차(통장의 재발급, 창구출금, 및 이체 등)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편리하였다.
(라) 관리계좌는 어머니계좌 1개 뿐으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입금형태를 보면, 거의 매일 일정한 입금장소OOO에서 일정한 금액OOO이 입금되었고, 수시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OOO를 하였다. 그리고 당 사업장 관련 공과금(전기요금, 인터넷요금, 가스비 등)등이 출금OOO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어머니계좌의 입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장 관련 매출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다.
만약, OOO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머니계좌의 입금내역을 매출누락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사용양태로 보아 어머니계좌의 사용이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목적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어머니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OOO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총 5개의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업관련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 측면에서 어머니계좌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
(2) 어머니계좌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건의 입금거래 대부분이 OOO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을 지속적으로 입금한 거래이고, 신용카드 매출거래 및 세금계산서 거래는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 매출의 성격에 따라 사용되는 계좌의 구분이 명확하여 의도적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한 것이다.
(3)OOO의 기장 및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이 현금매출분에 대해 대표자 및 경리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신고한다고 확인한 것은 청구인의 매출관련 장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높이는 점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의 재산취득내역과 그 자금원천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2017년 1월)에는 “본인은 OOO의 현금매출을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 OOO원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어머니계좌의 연도별 입출금 내역 및 입·출금내역 분석내용은 아래 <표3>·<표4>·<표5>와 같다.
(라)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세무대리인 OOO 세무사의 확인서(2016년 12월)에는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분은 국세청 및 카드사에 기별 매출내역을 조회하여 확정하며, 순수 현금매출분은 대표자 및 경리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수입금액을 확정·신고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어머니계좌를 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청구인의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에는 OOO의 주소지가 OOO 사업장 소재지 인근으로 나타난다.
(나) OOO(청구인의 어머니)이 운영한 사업장들의 폐업사실증명원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다)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OOO의 확인서(2017년 3월)에는 “OOO이 OOO의 청소관리, 직원관리, 현금매상 수금 등 관리인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였다. 청구인은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네 번정도 와서 사업장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외에도 어머니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영한 OOO은 현금수입 업종인 점,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가 다수 있었음에도 최소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현금수입의 일부를 어머니계좌에 입금하였고, 어머니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