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133 | 부가 | 2001-07-28
국심2001서1133 (2001.07.28)
부가
기각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변경 또는 감액사실 입증 안되고 미수채권이나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안되므로, 당초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독서실 내부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1999.8월 4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하고 공사완료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11.15 청구인에게 매출누락해명자료 안내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실지계약서에 의한 공사대금 48,700,000원을 확인하여 2000.12.16 청구인에게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00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공사를 48,700,000원에 계약하였으나 공사도중 공사계약 금액이 4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되었으며, 공사완료후 실제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합계액이 37,000,000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7,000,000원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48,700,000원이고, 청구인은 공사금액 변경에 관한 변경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공사 발주자인 청구외 OOO은 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인 48,700,000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완료후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합계액이 37,000,000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7,000,000원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9.8월(날자기재 없음)에 작성된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납품 및 공사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공사시행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공사계약 총액을 48,700,000원, 계약금 3,000,000원, 중도금 1~3차에 걸쳐 각각 10,000,000원씩 지급하며, 공사 완공일로부터 5일후 잔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같이 쟁점공사를 48,700,000원에 계약하여 시공중에 공사금액이 40,7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변경도급계약서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시행자인 청구외 OOO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공사금액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48,700,000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01.6.15 당심에서 전화로 재확인한 바 공사대금의 변경이 없었으며 공사금액은 48,700,000원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OOO에게 발행해준 영수증 1매 1,700,000원이 9,700,000원으로 위조되어 처분청에 공사대금의 증빙으로 제출되었고, 10,000,000원의 영수증 2매 및 7,000,000원의 영수증 2매는 각각 중복제출된 것이므로 공사대금의 실지수령액은 37,000,000원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영수증 변조부분에 대하여 사문서변조 혐의로 OOO을 OO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되었고, 이후 같은 이유로 OOO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사건번호 46858호)하였으나, 2000.5.31 무혐의 처리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영수증의 중복 및 위·변조부분은 이건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수채권이나 대손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공사의 대가로 실제 수령한 금액이 37,000,000원이므로 과세표준을 37,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