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는 2005. 5. 11.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딸인 피고 B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위 1억 원은 그 무렵 하남시 E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장차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토목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공사기간, 공사대금 등 세부내용은 물론 계약일자까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D가 원고를, 피고 C가 소외 회사를 각 보증하였다.
다. 한편, D는 2005. 6. 30. 피고 C로부터 피고 B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는 한편, 2005. 9. 11. 원고로부터 원고의 G에 대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큰 공사건을 맡게 해 줬으니 1억 원 정도를 한 달 가량 대여해 달라. 그러면 그 일부를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 공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며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대여하되 D로 하여금 피고 B의 계좌로 직접 송금케 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G에 대한 채권을 D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을 전후하여 D로부터 피고 B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고, 이후 피고 B 발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