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E, F는 이 사건 당사자선정서 및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면서 자신들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거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실제 채권액수와 C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수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문서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당사자선정서 및 지급명령신청서는 작성 명의자인 E, F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당사자선정서 및 지급명령신청서가 E, F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러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① E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월급 및 퇴직금으로 약 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C로부터 밀린 급여를 보전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거나 C가 제시하는 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날인 당시 그 액수가 실제 밀린 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8,436,000원에 달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나중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과 다른 채권액은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퇴직금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C로부터 퇴직금 배당신청에 필요한 서류라며 제시받은 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 날인 당시 지급명령 신청서에 퇴직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밀린 퇴직금을 초과하는 750만 원이 청구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중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 퇴직금의 액수를 실제와 맞게 150만 원으로 정정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