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485 | 부가 | 2009-12-15
조심2009서3485 (2009.12.15)
부가
기각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심2010서078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8.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OOOOO주식회사(구 “OOOOO주식회사로, 이하 “OOOOO”이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1기에 19,440천원(공급가액), 2007년 제2기에 63,626천원, 2008년 제1기에 85,62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7. 및 2009.8.10.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3,337,650원, 2007년 제2기분 10,601,360원, 2008년 제1기분 14,654,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지금의) 실제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거래대금을 계좌입금하였고 물품인도확약서 등 근거서류도 있으며 OOOOO과 공모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보고서 등을 보면 OOOOO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모든 매입이 속칭 ‘폭탄업체’를 이용한 거래로 폭탄업체와 중간 도관업체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의 거래를 정상화하고, 최종 거래처는 정상거래로 위장하려는 것으로 금융자료,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 독립사업체인 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실제거래를 가장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하도록 최종 도소매, 제조업체들에게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관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을 확인한 바 OOOOO으로 입금 직전 청구인 통장으로 거의 같은 금액이 전액 입금되는 등, 실제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OOOOO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제거래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O의 금지금 거래흐름을 보면, 2007년 제1기의 경우 유한회사 OO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주식회사 OOOOO라는 속칭 폭탄업체(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경제적 무능력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잠적하는 등의 조세포탈행위를 하는 업체)가 확인되고,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의 경우 주식회사 OOOOOO 등이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폭탄업체이며, 과세 금지금거래는 과세 1차(폭탄업체)에서부터 귀금속 소매상 또는 귀금속 제조업체까지 유통이 당일에 이루어지고, 과세 1차(폭탄업체)업체부터 과세 4차업체(귀금속 소매상 직전업체)까지의 중간 단계업체(도관업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나 금융자료, 운송장, 수불부 등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 독립된 사업체인 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실거래를 가장하고 있고,
OOOOO은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중간거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바지업체)에 해당하며, OOO(OOOOO 대표자)의 전말서에 의하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시인하고 매출에 대하여는 일명 ‘뒷금’을 거래하여 실질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뒷금’ 매입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OOOOO은 금지금 변칙거래의 중간 도관업체로서 2006.1.1.부터 2008.9.30.(폐업)까지 실제로 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OOOOO 등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OOO 외 17개 업체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1,851백만원 상당을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OOO 외 94개 업체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1,941백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하도록 하였으며, 전부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OO과 실제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O(주)’에게 2007.6.13. 총 21,384,000원, 2007.7.5. 총 21,354,600원, 2007.12.13. 총 26,664,000원이 출금되고, ‘OOOOO’에게 2008.2.15. 30,594,660원, 2008.5.6. 총 31,210,663원, 2008.6.2. 32,384,000원이 출금된 것[2007.6.13. ‘OOOOO(주)’에게 위와 같이 총 21,384,000원이 출금되기 직전에 같은 날 21,384,000원이 입금되는 등, 위의 금액들이 출금되기 직전에 거의 동일한 금액이 입금됨] 등이 기재된 청구인의 통장 사본들과, 2007.8.13. 청구인이 21,970,600원을 ‘OOOOO(주)’에 보내는 것으로 기재된 무통장입금증 및 물품매도확약서, 운송물 송부증, 물품 인수 인도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를 보면 OOOOO의 금지금 거래흐름을 볼 때 과세 1차(폭탄업체)업체부터 과세 4차업체(귀금속 소매상 직전업체)까지의 중간 단계업체(도관업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나 금융자료, 운송장, 수불부 등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 독립된 사업체인 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실거래를 가장하고 있고,
OOOOO은 이러한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중간거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바지업체)에 해당하는 바, 금지금 변칙거래의 중간 도관업체로서 실제로 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OOOOO 등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OOO 외 17개 업체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31,851백만원 상당을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OOO 외 94개 업체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31,941백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전부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OOOOO과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실제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