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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059 | 상증 | 1989-04-14

[사건번호]

국심1989서0059 (1989.04.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금출처의 일부로 제시하는 외화매입증명서상의 기재금액 7,748,426원은 환전한 금액이어서 위 금액이 이 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인지는 믿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0.4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증여세 96,558,250원 및 동방위세 19,311,65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88.10.31 자 심사청구를 거쳐 89.1.16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88.4.27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433.6평방미터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 보고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 나이 30세로 과거 10여년간 유흥가에 취업하여 왔으며 특히 1984년 여름부터 1987년말경까지 4년이상 일본유흥가의 호스티스로 근무하면서 큰돈을 받은바 있고, 위 사실의 증명으로 87.2-83.10. 9개월간의 정액수입만도 7,136,130엔이 되는등 위 토지는 그간 청구인이 모은 돈으로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위 토지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으로 확인된 부동산의 취득자금 177,126,224원(쟁점부동산을 368,550,000원에 2인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각인의 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청구인이 자금출처의 일부로 제시하는 외화매입증명서상의 기재금액 7,748,426원은 84.9.18-84.11.30 환전한 금액이어서 위 금액이 이 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인지는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일본에 소재하는 유한회사 OO가 발행한 지불증빙서 기재금액 7,136,130엔 역시 이 소득에 대한 국내외 납세실적증명이 없을뿐더러 국내반입사실도 명백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과거 10여년간 유흥가에 취업을 하여 왔고 특히 1984년 여름부터 1987년말경까지 4년이상 일본유흥가의 호스티스로 근무하면서 큰돈을 벌은바 있으므로 위 토지는 그간 청구인이 모은 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일본에 소재하는 청구외 유한회사 OO의 지불증명서, 외하매입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 제시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일본 동경 아까사까에 있는 OO라는 싸롱으로부터 87.2.13 부터 87.10.29 까지 7,136,130엔(6:1로 계산하면 약 42,816,780원)을 지불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액에 대하여 일본내에서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이 국내로 반입되어 이 건 토지취득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발견할 수 없을뿐 아니라 위 금액에 대한 국내에서의 과세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84.9.18 부터 84.11.30 까지 일본엔화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 7,748,426원을 이 건 토지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액을 환전한 시기는 84.9.18 부터 84.11.30 까지 이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88.4.27 로서 시간상의 차이가 많아 위 금액이 이 건 토지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금액이 이 건 토지취득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어떠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 역시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현재 29세(생년월일: 59.12.22)의 여성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