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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합8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5. 말 오후경 C으로부터 “그때 D에서 피운 것(스파이스)을 구할 수 있냐.”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친구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용산구 F 번지불상 노상에서 E, C을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C은 E에게 스파이스 구입대금 1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이에 E은 G으로부터 담배종이에 쌓인 스파이스 두개피를 사와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 간의 스파이스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3. 10. 02:00경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 H 캠퍼스내에 있는 피고인의 학교 친구 I의 주거지 내에서 미국 국적의 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파티를 하던 중 I으로부터 대마로 만든 쿠키 2개를 건네받아 이를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