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정2475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 여, 61세) 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D으로부터 가구 자재를 납품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피해 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거래 명세표 등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신고 하겠다고

공갈하여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강원 정선군 E 펜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유통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다가 우리 업체도 같이 조사를 받아 추징금으로 몇 천만 원 세금을 내고 망하게 되었다.

나만 당하면 억울하니 다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죽여 버리겠다.

당신의 회사와 우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업체들을 세무서에 고발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고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나는 사업이 망해서 남의 밭에서 날 품팔이도 하고 남편은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다 죽여 버리겠다.

돈이 필요하다.

미수금을 달라고 하는 업체나 가압류 걸어 놨던 업체는 신고 해서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12. 경 피해자에게 위 200만 원을 돌려준 뒤, 피해자의 남편 F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400 만 원을 보낼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고 하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G 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