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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4104 | 부가 | 2019-10-17

[청구번호]

조심 2018부4104 (2019.10.1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활동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세무관리도 ◎◎◎◎가 한 것으로 보여 외형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사실상 ◎◎◎◎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탄원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과 ◎◎◎◎가 각자 독립된 경제주체들로, 거래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 명의의 매입, 매출거래의 당사자를 ◎◎◎◎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2011.1.21. 개업하여 대표자 OOO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2016년 제1기에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OOO”라 한다) 등에 공급가액 OOO(2016년 제1기 OOO, 2016년 제2기 OOO, 2017년 제1기 OOO, 2017년 제2기 OOO)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한 것으로 하고, 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OOO(2016년 제1기 OOO, 2016년 제2기 OOO, 2017년 제1기 OOO, 2017년 제2기 OOO)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6. ∼ 2018.6.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청구법인,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하고, OOO, 청구법인, OOO를 합하여 이하 “관련법인들”이라 하며, OOO와 관련법인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의 PC 및 컴퓨터부품 창고로 사용 중이고 청구법인은 OOO, OOO, OOO와 함께 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OOO의 이사 OOO의 지시로 청구법인의 구매, 판매, 대금결제 일체를 OOO의 대표 OOO이 수행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동일PC로 공동 발행하는 등 청구법인 명의의 거래 주체를 OOO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 2016년 제2기분 OOO, 2017년 제1기분 OOO, 2017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의 각 대표는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명의도용․위장․차용등 관련법인들의 법인격 부인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및 OOO가 가공․위장거래, 자료상 행위 등 거래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소득과 처분을 분산 은닉하여 조세회피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과 OOO는 각자의 주요 거래품목과 대리점 인가가 있고, 각자의 책임하에 거래를 하고 있으며, 직원, 상품수불 및 재고관리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등 완전히 다른 회사이고, 집단상가의 특성상 좁은 면적의 영업장 한계와 소수의 직원이 영업하므로 물품을 수령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서로 협조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과 OOO는 각자의 영업활동, 대리점 계약, 임대차계약을 하여 구분된 독립사업장에서 물품의 수령 및 배달 등을 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고, 수많은 거래처에서도 이를 확인해 주기도 했다.

거래질서 문란행위는 법인격의 동일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과정을 생략하는 위장거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가공거래등 자료상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는 대리점에서 실제 소비자까지 일관되게 거래 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물을 거래하였고, 이를 성실하게 신고하였다. 그런데도 조사과정에서 별다른 조세회피의도도 확인되지 않고, 실제 거래를 인정하였음에도 막연한 추정과 근거로 청구법인의 법인격과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이나 OOO와 소득의 귀속을 달리하거나 은닉하는 조세회피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되어 거래질서 관련 가산세 이외에 청구법인과 OOO의 소득 및 종사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었음에도 막연한 추정으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과세관청이 함부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컴퓨터 집단상가에서 평범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도매상일뿐, 거래에 있어 중대한 하자도 없었으며, 청구법인과 OOO가 법률상, 실질적, 외관상 명백히 다른 사업자임에도 청구법인과 OOO를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OOO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9.3.18.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청구법인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OOO 명의로 수수되었어야 할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해 청구법인은 물론 거래상대방도 각기 별개의 업체로 인식하여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격을 부정할 만한 남용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건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와 달리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정상사업자로 거래도 정상이며,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CPU매입 제한으로 OOO 이사 OOO이 설립한 업체로, 명목상의 사업체로 운영될 뿐, OOO 대표 OOO과 이사 OOO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 전반을 결정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매출을 부풀려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수입사로부터 매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이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실제 거래 주체가 OOO임을 확인하였다.

쟁점사업장에는 5개의 책상을 두고 쟁점법인들이 같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영업방식이나 구조가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청구법인의 주 취급품목은 CPU, VGA로, 주 매입처는 OOO이고, OOO의 주 취급품목은 CPU, HDD로, 주 매입처는 OOO, OOO이며, OOO의 주 취급품목은 CPU로, 주 매입처는 OOO, OOO, OOO의 주 취급품목은 SSD이며, OOO의 OOO 대표는 2016.9.1.부터 2017년 8월경까지 OOO에서 OOO

OOO에서 소매매장인 ‘OOO’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내에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법인의 실장 OOO은 청구법인, OOO, OOO 3개 회사의 온라인 상품등록 및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는 OOO 대표이사 OOO과 이사 OOO이 수행하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법인들의 직원들은 회사 구분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인적자원 및 물적설비가 사실상 없다 할 수 있는 점, ④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2016.12.28. OOO 대표이사 OOO 개인계좌에서 OOO이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이체되었고, 이체 후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되어 청구법인의 자본금 출처는 OOO으로 확인되는 점, 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쟁점법인들의 물품 및 서류보관장소로 사용 중이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법인들은 쟁점사업장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재산과 의사결정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어 OOO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① OOO은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OTP, 법인통장, 인증서 등을 쟁점사업장의 책상 한곳에 보관․관리한 점, ②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및 B2B 결제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하고 이는 OOO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유사한 점, ③ OOO과 OOO의 컴퓨터에는 쟁점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대다수가 발행되었으나 쟁점사업장 내에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컴퓨터가 없고, 실장 OOO의 PC에서는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OOO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 ④ OOO의 OOO 이사는 규모가 큰 거래처나 OOO 소재 원거리 업체 등 대부분의 거래처에 영업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매출거래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실장 OOO은 청구법인의 판매나 구매결정에 있어 거의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⑤ 청구법인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오픈마켓 구매분을 신용카드 대금결제할 때나 주 매입처[OOO, OOO]에 외상대금 결제시 주로 OOO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결제할 뿐 독립적인 자금흐름이 없는 점, ⑥ OOO 대표이사 OOO과 이사 OOO이 나눈 OOO 대화내용을 보면, 쟁점법인들의 거래처 결제대금을 OOO 이사 OOO의 지시에 따라 OOO 대표이사 OOO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⑦ OOO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고, OOO이 OOO의 지시에 따라 OOO 및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자필로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현금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청구법인이 CPU등 컴퓨터 부품을 저가에 구매하여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의 개인증권계좌로 OOO을 유출하여 증권투자에 사용하였고, 201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OOO의 처 OOO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OOO을 수시로 인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OOO가 청구법인의 계산과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 명의의 거래는 OOO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간 내부거래에 대해 거래명세서 프로그램인 OOO에 전산입력을 하지 아니하여 거래명세서, 발주서 등 내부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대금입금내역을 보면, OOO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2016년 OOO, 2017년 OOO을 과다입금했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2016년 OOO, 2017년 OOO을 과소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법인들간의 외상매출금 정산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 및 매입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OOO가 내부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매출을 부풀려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수입사로부터 매입물량 확보를 용이하게 위해 청구법인, OOO, OOO의 명의를 빌려 명목상 법률행위를 형성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한편, 내부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와 별개로 독립적인 책임하에 거래하는 한편, 직원과 상품수불 및 재고관리도 독립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각 사업장 별로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법인들은 재산과 의사결정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청구법인 명의의 거래는 OOO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의 거래는 OOO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쟁점법인들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검찰의 불기소만으로 청구법인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으로 행정사건과 증명의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건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OOO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내․외부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OOO 등 79개(매입 13개, 매출 66개)의 거래처가 ‘2016 ∼ 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컴퓨터부품 등을 거래하였고, 청구법인, OOO, OOO가 각각 다른 회사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의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관련부품 도소매 업체 222개가 ‘자신들의 거래처로서 OOO에서 협업을 잘 하던 OOO, OOO,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 OOO와 하나의 업체라며 국세를 추징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는 컴퓨터 업계를 떠나 타 업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익구조로, 위 법인들 모두 정상적인 업체들이고, 업계관행상 재고가 부족하거나 자금이 부족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사업을 한 것을 하나의 업체로 몰아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22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가 2016.3.3. 상품공급에 관한 기본사항(공급자 OOO, 공급받는 자 청구법인)을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상품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OOO이 2015년 3월부터 지금까지 청구법인에서 OOO 대표와 함께 오픈마켓을 통한 온라인 판매와 거래처에 컴퓨터 부품판매업무를 주로 해오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작성일 2018.9.5.) 및 청구법인이 OOO를 임대(임대기간 : 2018.1.1. ∼ 2018.12.31.)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본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이 쟁점사업장에 같이 소재하면서, 5개의 책상을 두고 있다며 쟁점사업장의 구조와 함께 OOO의 이사 OOO 및 청구법인 대표 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 처분청은 OOO의 OOO 이사가 규모가 큰 업체나 OOO 소재 원거리 업체 등 대부분의 거래처에 영업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출거래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 대표 OOO과 실장 OOO은 법인의 판매나 구매결정에 아무런 관여를 한 정황이 거의 없고 청구법인의 OOO 실장이 쟁점법인들의 온라인 카드매출을 집계한 메모를 확보하였다며 OOO 등 오픈마켓에서의 2017년 4월, 5월, 6월의 월별 금액이 수기로 기재된 메모지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2016.12.28. OOO의 개인계좌를 보면, OOO이 청구법인 주주들OOO에게 이체되고, 이체후 즉시 청구법인 법인계좌에 송금되었다며 OOO의 OOO 및 청구법인의 OOO의 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10) 처분청은 OOO 대표 OOO이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OTP, 법인통장, 인증서 등을 쟁점사업장의 책상 한곳에 보관․관리하였고,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및 B2B 결제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하며 이는 OOO 이사 OOO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유사하다며 쟁점법인들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사진 및 인증서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이 제출한 OOO 이사 OOO의 진술서에서 OOO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OOO의 거래처 결제대금을 OOO의 결정이나 지시에 따라 OOO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OOO과 OOO이 나눈 OOO 대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OOO이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 법인계좌에서 OOO의 자필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OOO의 계좌와 청구법인 계좌의 출금전표에 각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컴퓨터 부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개인증권계좌로 OOO을 유출하였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OOO OOO, OOO OOO,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대표 OOO OOO이고, OOO의 금융계좌에서 OOO 개인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OOO의 처 OOO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후 2016년에 OOO이 수시로 인출되어 사용된 사실도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오픈마켓 구매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나 주매입처(OOO, OOO)에 외상대금을 결제할 때 주로 OOO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결제할 뿐 독립적인 자금흐름이 없다며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11)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대다수가 OOO과 OOO의 컴퓨터에서 발행되었으나 쟁점사업장내에 청구법인 대표 OOO의 컴퓨터가 없고, OOO의 OOO의 컴퓨터는 소액거래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2017년 OOO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12) 처분청은 OOO가 단기간에 매출을 부풀려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수입사로부터 매입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법인들간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내부거래를 하였고, OOO가 외부거래와 달리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거래명세표 관리프로그램인 ‘OOO’에 거래내역을 입력하지 않거나 입력한 일부 내부거래도 OOO와 청구법인의 입력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법인들간 내부거래에 따른 외상대금의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OOO 내부거래 입력내역과 청구법인의 OOO 내부거래 입력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13)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OOO에 대해 2019.3.18.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건번호 OOO 사건(고소인 OOO, 피의자 OOO, 청구법인,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처분요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이유는 ‘본건의 쟁점은 청구법인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사실은 OOO 명의로 수수되었어야 할 세금계산서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OOO 또는 OOO, OOO)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비록 OOO의 명의상 대표인 OOO는 쟁점법인들이 모두 피의자 OOO, OOO이 실제 운영하던 사실상 1개 업체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들은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위 업체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 사무실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 긴밀한 협업관계 하에 영업을 하였던 것일 뿐, OOO와 그 외의 업체들(관련법인들)은 엄연히 서로 다른 업체였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의 진술, 거래처 상대방이었던 OOO의 OOO, OOO의 OOO, OOO의 OOO의 각 진술, 각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인터넷 매입자료, 물품공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이 각 피의자들의 변소에 부합하며,

가사 OOO의 실운영자인 피의자 OOO, OOO이 청구법인의 실 운영자였다 하더라도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재산과 업무가 상당히 혼용되어 있었다거나, OOO의 채무가 청구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반대로 청구법인의 채무가 OOO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거래상대방들이 인식하거나 신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오히려 거래상대방들은 이들을 각기 별개의 업체로 인식하여 각 업체별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수하고, 각 업체마다 기본거래계약서 외에 대표들의 신용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공개동의서도 따로 받아놓는 등 자신들의 권리 행사도 각 업체를 구분하여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 OOO의 실운영자가 세금절감이나 거래물량 확보,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받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자(OOO)와 별개로 운영하였다는 것 자체가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남용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OOO를 청구법인의 배후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이 전부 OOO의 매입(매출)이고, 따라서 청구법인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라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피의자 OOO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는 독립된 경제주체로, 거래의 당사자로서 실제 거래를 했고, OOO와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은 거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래 주체가 사실상 OOO라 하여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을 모두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이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OTP, 법인통장, 인증서 등을 OOO 대표 OOO이 쟁점사업장내 책상 한곳에 보관․관리하였고,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및 B2B 결제 비밀번호가 OOO 이사 OOO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유사한 점, 청구법인 계좌의 출금전표에 OOO 대표 OOO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점, OOO의 이사 OOO이 OOO을 통해 OOO 대표 OOO에게 청구법인 자금의 입출금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OOO의 매입대금 결제시 OOO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결제하는 등 청구법인의 독립적인 자금흐름이 없는 점, OOO 대표 OOO가 본인은 OOO의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쟁점법인들이 모두 OOO, OOO이 실제 운영하던 사실상 1개 업체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대표 OOO과 실장 OOO은 청구법인의 판매나 구매결정에 관여를 한 정황이 거의 없으며, OOO은 OOO에 별도의 개인소매 매장인 “OOO”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 내에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처리할 컴퓨터나 책상등이 없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처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법인, OOO 및 OOO 3개 회사의 온라인 상품등록 및 판매를 담당하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활동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쟁점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대다수가 OOO의 OOO과 OOO이 사용하는 OOO의 컴퓨터로 발행된 점에서 청구법인의 세무관리도 OOO가 한 것으로 보여

외형상으로는 청구법인이 OOO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사실상 OOO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5)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고발한 사건OOO에 대해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보더라도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반면, 행정처분은 형사사건과 증명의 정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더라도 조세처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탄원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과 OOO가 각자 독립된 경제주체로, 거래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 명의의 매입․매출거래의 당사자를 OOO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