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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1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근로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으로서 책임지는 하도급업자의 체불 임금의 합계액이 14,520,000원, 직영공사로 인하여 체불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의 합계액이 10,265,000원에 달하는바, 임금의 성질과 기능에 비추어 그 체불액이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