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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038 | 지방 | 2012-06-14

[사건번호]

조심2012지0038 (2012.06.1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지0332

[주 문]

처분청이 2011.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재산세 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부과처분은 OOO 토지 1,884.6㎡ 중167.5㎡의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934.9㎡ 중 비과세 대상 토지 50.30㎡를 제외한 1,88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액을 OOO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제112조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0. 청구법인에게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167.5㎡(이하 “쟁점토지”라한다)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기는 하지만쟁점토지와 연접한 공도(公道, OOO 등 8필지)에 화단, 가로등,우체통 및 차도완화선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공도가 보행자도로의 역할을다하지 못하여 보행자들이 공도 뿐 아니라 쟁점토지도 사실상 보행자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생긴 대지안의공지로서 기존 보도와 연접하고 있어 비록 일반인의 통행에 일부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주위의 연결상황과 그 이용실태를 보면, 쟁점토지인근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보행자의 통행량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이용자 대부분이 이 건 토지 내건축물에 소재한 은행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고객 등임을 볼 때, 쟁점토지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사도”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생긴 대지안의 공지인 쟁점토지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사도로보아 재산세를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이하 “OOO”이라 한다)에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축물을 임차한 OOO(1층), OOO(1층) 등이 입주하여 있고, 이 건 토지 중 건축선으로 일정거리를 띄어 OOO을 신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는 그 너비가약 3m, 길이(남북)는 약 51m로서 그 면적은 172㎡이고, 그 면적을 이 건토지의 과세대상 면적 비율로 안분한 면적이 쟁점토지(167.5㎡)로서 쟁점토지의 면적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토지와 연접한 공도는 그 너비가 약 5m로서 시멘트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반면쟁점토지에는 대리석 보도블럭이 깔려 있어서쉽게구분할 수 있으며, 그 관리주체도 공도는 처분청이나, 쟁점토지는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공도의 일부에는 화단, 우체통, 가로등 분전함이 설치되어 있고,특히 공도 중 쟁점토지의 북쪽에 소재하는 OOO(도로)의 경우차도완화차선으로 인해 그 너비는 1.8m에 불과하다.

(라)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쟁점토지에는 청구법인 또는처분청이 설치한 각종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고, 그 가운데와 남쪽 끝에는각각 OOO의 현관과 지하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입 공간이 있으나,일반인들은 쟁점토지 중 OOO 진입공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다른 부분과 같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보행자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제1호에서「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에 따른 생긴 대지 안의 공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함에 따라 생긴 공지를 대지안의 공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공지”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사도라 함은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주위 택지의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통행에 대하여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포함된다고할 것이다OOO.

(다) 쟁점토지의 경우 보행자도로인 공도의 일부에 처분청 등이 화단, 우체통, 가로등 분전함 및 차도 완화차선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은 이러한 시설물 등을 피해 쟁점토지로 통행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보도블럭이 대리석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상 공도와 구분이 불가능한 점, 공도와 쟁점토지 사이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현황 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사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비록 쟁점토지가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공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