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파기 범위]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2013고단432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① 제1원심판결 : 피고인 C(징역 1년, 징역 4년 6월), 피고인 E(징역 3년), 피고인 ID(징역 4월) ② 제2원심판결 : 피고인 A(징역 1년 8월), 피고인 B(징역 3년, 징역 2년), 피고인 C(징역 6월), 피고인 D(징역 1년 9월, 징역 6월), 피고인 E(징역 1년 6월), 피고인 F(징역 1년 6월, 징역 6월), 피고인 G(징역 10월) ③ 제3원심판결 : 피고인 ID(징역 1년 6월)
나. 검사 제2, 3원심판결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먼저 살펴본다.
1) 병합파기 부분(피고인 C, E, ID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 C, E에 대하여, 제1, 제3 원심법원이 피고인 ID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E, ID에 대한 형을 각 선고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C에 대한 제1원심 판시 확정범죄의 확정일 후에 범한 범죄들 상호간, 피고인 E에 대한 제1, 제2 원심 판시 각 죄 상호간 및 피고인 ID에 대한 제1, 제3 원심 판시 각 죄 상호간에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2013고단432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기재 유가증권 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