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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01 2012고단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택공사 현장에 인부를 보내주면 바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누적될 뿐 아니라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부를 제공받아 일을 시키더라도 그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 통영시 D 주택공사현장에서 인부 2명을 제공받아 일을 시키고도 그 인건비 합계 1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초순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412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3.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주택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수일내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누적될 뿐 아니라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작업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24. 통영시 F 인근 주택공사현장과 통영시 G 주택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230만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