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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4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23:15경 B SR MOTARD 125 이륜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울역 서부교차로 방면에서 충정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부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