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424 | 지방 | 2013-05-27
[사건번호]조심2013지0424 (2013.05.27)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해제 또한 6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는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이OOO은 2012.8.20. 이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외 5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별첨 1>과 같이 증여로 취득하고,
2012.8.21. 쟁점부동산의 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별첨 2>와 같이 신고‧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가,
2012.11.20.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2.11.21. 동 합의해제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후, 기신고납부한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2013.1.18.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하여 2013.1.29.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당초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지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2)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던 원인이 계약해제 등으로 소멸된 경우 당연히 당초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일반 납세자의 조세법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증여계약 해제로 쟁점부동산에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증여 전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소유자인 이기영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60일 이후에 해제하였으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쟁점부동산을 증여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나. 관련법령(<별첨 3>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각 「증여계약서(2012.8.20.)」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8.20. 이OOO으로부터 <별첨 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각 「취득세 신고서」, 「취득 신고에 따른 납부 세액 계산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증여계약체결 다음날인 2012.8.21.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위 <표2>와 같이 신고‧납부하였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12.11.20. 위 2012.8.20.자 증여계약을 각각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면서 각각 「증여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일부터 60일 이후에 동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합의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청구인들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3>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