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0597 | 부가 | 1993-05-31
국심1993경0597 (1993.05.31)
부가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전시법령에 의거 위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경주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989,650원, 동 가산금 3,630,95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92.9.17자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위 국세 및 가산금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18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兄)이 체납법인을 설립할시 청구인을 발기인 주주로 등재한 사실도 몰랐고 청구인이 출자를 하거나 배당을 받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 주주임에도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등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본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9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위 법인 대표이사 OOO(주식지분율 54.7%)과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OOO(OOO의 처 ; 지분율 2.0%), 청구인(OOO의 동생 ; 0.5%)이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인 위 OOO이 체납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모르고, 주주로서 출자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2) 당심은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거증자료로 ①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납입금 500백만원의 조달원천 ②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 ③ 체납법인의 배당금 지급내역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청구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의견서와 청구인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OO기공주식회사(경북 경주시 소재)의 재직증명서만 제시할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발기인 주주가 모두 10명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리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인의 설립이 가능함에도 굳이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실제 출자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전시법령에 의거 위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