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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8 2016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75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4. 09:4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동해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상공로 56번길에 있는 혜화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07]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23. 15: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 들어가 기초수급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인 E(여, 36세)로부터 서류미비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 F과 딸 G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볼펜으로 피고인 좌측 팔을 그어 피를 보이며 “기초수급자로 선정해달라면 해주지 무슨 말이 많노 십팔년아”라고 약 20분간 고함을 치며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인 E가 복지상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15:00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본관 11층 H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G가 보호기관에 입소되어 G 명의로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인 I(53세)에게 “이 십팔놈들아 내 딸 내놔라”며 윗옷을 전부 던지고, 피해자에게 "십팔놈들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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