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316 | 양도 | 1999-08-06
국심1999중0316 (1999.08.06)
양도
경정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철거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1997. 3. 14 양도한 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파주세무서장이 1998.10.23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 처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외 5필지 대지 99.14
㎡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11.13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외 5필지 소재 단독주택(대지 99.14㎡, 건물 93.3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이 “OO OOO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주택건물은 1995.4.29 철거되었으며, 청구인은 동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1996.10.24) 이후인 1997.3.14 아파트(토지 3.28㎡, 건물 163.39㎡)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1998.5.29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7,273,250원을 자진납부한 후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1998.6.1 처분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10.23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5.11.1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동 주택은 1995.4.29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었는 바, 쟁점주택을 OO O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한 사실과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할 때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 그 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나,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인 1997.3.14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철거한 후에 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3년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양도전에 주택건물이 철거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1994.10.6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서에 의하면, OO OOO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거주자 373명, 참여조합원 456명 등 총829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외 132필지 27,982㎡에 아파트 9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연면적 99,289.51㎡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동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조합원별 분양예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합원번호는 OOOO, 종전(쟁점)주택의 토지(99.14㎡) 및 건물(93.38㎡)의 가액은 111,213,538원, 분양주택의 토지(3.28㎡) 및 건물(163.39㎡)의 가액은 161,451,000원으로 되어 있다.
(4) 노원구 OOO동장이 구청장 및 재개발조합장에게 보낸 공문(서노중일 58550-924, 1995.4.29) 및 동 재개발조합장의 건물멸실확인서(1998.5.27)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소재 청구인 소유의 주택건물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1995.4.29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종전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같은번호의 공문에 의하여 1995.5.1 멸실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과 매수자인 청구외 OOO간에 1997.2.17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토지만 표시)을 2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조합의 조합장이 위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국세청의 전산자료(D/B)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처 OOO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7)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까지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인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 17324, 1994.3.8 및 국심 98서 634, 1999.2.19 합동회의 의결,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던 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1996.10.24) 이전에 주택(건물)이 철거(1995.4.29)된 사실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