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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970 | 상증 | 1994-09-30

[사건번호]

국심1994서2970 (1994.9.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금본부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이와같은 청구인의 위치에서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진실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

[참조결정]

국심1990서13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다.

취 득 일

주 식 수

1988.12.31

30,000주

1989. 8.18

11,400

1991. 5. 7

49,271

90,67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주식이 아니고 청구외 OOO 소유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주식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1988년 증여분 증여세 87,714,000원 및 동 방위세 15,948,000원, 1989년 증여분 증여세 37,549,950원 및 동 방위세 6,258,320원, 1991년 증여분 증여세 440,167,470원을 19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5.25부터 1991.11.27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발기인도 아니었으며 단지 고용임원으로 자금조달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7.5.25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1991.11.27 퇴사할 때까지 대표이사·부회장·그룹 자금본부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이와같은 청구인의 위치에서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진실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등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0서1398, 1990.10.5 같은 뜻)

다.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증권감독원장이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타인 명의로 동 회사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1992.3.30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의 관계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중부지방 국세청장이 1993.9.10~1993.12.6 기간동안 위 청구외법인의 세적관할인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동 회사 결산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을 징취하여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이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한 금액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어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1989.10.31부터 1991.11.27까지 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조사관청인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1993.11.24 제출한 쟁점주식 취득관련 해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친우관계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있을 때인 1990.7.9 동 회사의 기업공개이전 주주명부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 주주명부에는 1990.6.30 현재 청구인 소유 청구외법인의 주식수가 23,000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며, 주주명부의 존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는 친우관계이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묵시적인 동의를 했거나 또는 사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청구외 법인에서 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상장전 주주명부를 1990.7.9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장전 주주명부의 존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인 OOO이 배당소득을 분산시킴으로서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법령의 제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