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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712 | 기타 | 2005-08-09

[사건번호]

국심2005서1712 (2005.08.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5,045,190원, 부가가치세 23,171,340원, 합계 38,216,530원(가산금 제외,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고 위 국세가 체납되자 쟁점체납액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과 오OO(딸)가 특수관계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6,236,17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4.12.20.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내역>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년전 알고 지내던 청구외 박OO이 명의를 사용한다고 말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청구인 명의로 주식 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76세 할머니로서 경제적 능력과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며, 건강상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바, 타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토록 허락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청구인이 많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딸인 오OO가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을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박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주장하나, 박OO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주의 판단이 어려운 바,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 박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청구인의 딸 오OO가 2004.4.16. 이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중에 있으며,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딸 오OO는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35%인 3,5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계 7,000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박OO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박OO, 이OO의 확인서 및 주식양도양수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박OO은 확인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법인의 주주 이OO으로부터 2003.9.29. 액면가 10천원의 주식을 주당 2,000원에 3,500주를 총대금 7백만원에 현금을 주고 취득하였으나, 본인이 금융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는 박OO이 신용불량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박OO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딸 오OO는 청구외법인의 감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35%인 3,5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보유주식과 함께 위 규정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딸 오OO가 감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35%인 3,500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