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2.12.27 2012노19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원심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심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번의 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강도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상습절도범행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각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많고 그 횟수가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