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630 | 기타 | 2016-12-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630 (2016. 12. 14.)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과 ???에 대한 문답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이를 반박하는 증빙을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과 관련된 1심 형사판결이 무죄 취지로 선고되었으나 형사와 행정은 판단을 달리하고 최종 확정판결이 아닌 점, 그 외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서2653 / 조심2016서2824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중07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1986.3.3. 개업한 오퍼상(서비스업)으로, 해외거래처와 국내 거래처간 상품을 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9~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 9건 합계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자)로 지정하고 2016.6.10.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체납법인은 2004.6.29. 해외 방산업체인 A사와 「상업적 용역 제공 합의서(Agreement on commercial rendering of services)」 및 「상업적 용역 제공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부속 협약서(Protocol to the Agreement on commercial rendering of services)」(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A사로부터 쟁점합의서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아래 <표1>과 같이 OOO원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 소재 해외은행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재산을 국외에 도피시키고 관련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6.3.30. 기소되었다.

<표1> 쟁점금액의 내역

(2) 체납법인이 해외은행 계좌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중개수수료 매출이 아닌바, 쟁점합의서가 2004.6.29. 체납법인과 A사 사이에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체납법인은 중개를 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쟁점합의서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수령할 권리가 없었다.

그런데, A사는 2007년 6월경 A사의 해외경비(비자금) 마련을 도와주는 대가로 처리금액의 10%를 커미션(commission)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협의 과정을 거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A사가 ‘A사의 요구에 따라 체납법인이 개설할 계좌’로 일정금액(중개수수료 명목)을 송금하면 체납법인은 수령한 금원 중 85~90% 가량을 A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들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15%는 비용 등 정산을 거쳐 체납법인이 수수료로 수취한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개좌개설 및 법인설립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A사가 부담한다는 조건이었다.

위 약정에 따라 체납법인은 A사가 제공한 양식(Act of rendering of services, 목적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A사의 내부지급절차상 필요한 서류로 이해하고 있었다)에 서명 후 송장과 함께 발송하였고 그 명목으로 A사의 해외경비인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을 뿐이다.

(3) 체납법인이 실제 누락한 매출액은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0%(완료시 5%)에 불과하므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체납법인은 매출액에서 누락한 금원을 장부상 계상하지 못한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체납법인에 대한 검찰의 중요장부 압수로 인해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힐 수 없는 상태로, 현재 관련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검찰에 압수장부 등의 환부 내지 등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4) 체납법인은 현재 신고 누락된 매출액 관련 재산국외도피 및 법인세 포탈 혐의에 관해 형사재판OOO을 진행하고 있고, 위 형사사건의 증거기록은 검사측에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라는 이유로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상 청구인들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체납법인의 주주 중 OOO과 OOO는 명의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주주로서 권리 및 역할은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 주주로서 권리 및 역할은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청구인들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대통령령 제23592호, 2012.2.2, 일부개정)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후단 생략)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제2차 납세의무 검토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표3> 쟁점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금액

(2) 처분청이 제시한 OOO과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OOO(2015.3.27.)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

<표5> OOO(2015.3.27.)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

(3)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된 본세가 취소대상이므로 이 건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1심 형사판결문OOO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국외도피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OOOOOO이 A사로부터 지급받은 돈들이 OOO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는바OOO,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OOO과 OOO에 대한 문답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이를 반박하는 증빙을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과 관련된 1심 형사판결이 무죄 취지로 선고되었으나 형사와 행정은 판단을 달리하고 최종 확정판결이 아닌 점OOO, 그 외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