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1. 원고 겸 원고 A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의 승계참가인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가. 피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조합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3,41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지에스건설은 원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자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지에스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8. 12. 17. ~ 2009. 12. 16. 5,023,044,020 2 2008. 12. 17. ~ 2010. 12. 16. 5,023,044,020 3 2008. 12. 17. ~ 2011. 12. 16. 7,534,566,020 4 2008. 12. 17. ~ 2013. 12. 16. 3,767,283,010 5 2008. 12. 17. ~ 2018. 12. 16. 3,767,283,010 1) 피고 지에스건설은 2008. 11. 11.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피고 지에스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지에스건설은 2009. 3.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사업승인 신청일: 2003. 8. 29. / 사업계획 승인일 2004. 10. 30. / 임시사용승인일 2008. 12. 16.),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피고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