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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1210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씩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D 4동 202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B, C이 채무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입신고를 할 곳이 없다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4. 7.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동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입담당 공무원에게 ' 부천시 오정구 D 4동 202호', 전입자 ‘B, C’ 이라고 기재한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빌라 202호에는 피고인 A만 거주하고, 피고인 C, B은 거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의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 계약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 각 주민등록 초본, 피해자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주민 등록법 (2016. 5. 29. 법률 제 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의 2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