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619 | 양도 | 1995-03-06
국심1994경5619 (1995.03.06)
양도
취소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1988.9.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국심1994서3342
성남세무서장이 19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8년 귀
속 양도소득세 17,250,010원 및 동방위세 3,450,000원의 과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대지 224.4㎡ 건물 290.5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양도한데 대하여 1994.5.16자로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50,010원 및 동방위세 3,45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의 신축양도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며, 양도당시 관할 세무서장이 비과세결의를 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반금언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처분당시 납세지 관할이 아닌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위배된 무효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신축양도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의 신축양도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1988.9.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② 양도당시 비과세결정을 한 후 5년이 지난 현재 다시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1980.12.31 신설)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5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에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자는 그 주소지(또는 거소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1986.4.4 개정)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가진 자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토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당시 무주택자였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가옥대장상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1988.8.30 신축되어 1988.11.25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다른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8.9.10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등기부등 공부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반증제시가 없다.
관련규정상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전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는 바, 이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이 주거이전목적에 해당되고 다른주택 취득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면 관련규정상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구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소정기간 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였다면 다른주택의 취득은 주거이전목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뜻 : 국심 94서3342, 1994.11.22 합동회의)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처·자2와 함께 쟁점주택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다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6개월쯤 지난 1989.3.30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여 1993.7.3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단독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며, 다른주택 취득 후 2개월여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여 후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의 다른주택 취득은 주거이전목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위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